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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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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09 18:01

가,피해자가 원할한 합의를 하는경우 집행유예처분을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또는 집행유예, 즉 벌금 아니면 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소송실익이 있어 소송을 한다면 공탁금은 전액공제 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는 형사합의금액으 수준은 적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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