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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희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3
연락처 010-9920-11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무직이세요.
사고일시 2010.09.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지금 현재 거의 6개월째 의식이 없으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쪽 과실이 대략 60%정도라고 하시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는데요.
형사합의란게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는 하는데 통상 사망시 2천~3천으로 보더군요.
가해자는 시골에서 농업을 하시는 60대초반이구요.  저도 형사합의에 대해서 주변분들께 알아보긴했는데 가해자도 좀 알아보고 얘기하는거 같더라구요. 가해자측은 2~3천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는것 같습니다.
눈치가 대략 8백만원 얘기하다가 1천에 합의보려고 하는거같아요.
제가 만약에 합의를 안해줬을경우 가해자는 1천만원이나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탁을 걸꺼같습니다.
제가 아시는분은 무단횡단하던사람을 사망케했는데 1천5백에 합의를 보셨더라구요.
그런거보면 저희쪽은 과실도 크고해서 큰 금액은 기대하기어려울꺼같아서요.

암튼 그럴경우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줬을경우 벌금은 아예 안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액도 상당히 나오는건가요?

벌금도 상당한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가해자측에서 1천만원 공탁걸고 몇백만원 벌금으로 내느니 한1500만원선에서 합의보는게 나을수도잇으니 저희도 제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하구요.

그리구 공탁금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고 찾든  합의안하고 찾든 무조건적으로 공제당하는건가요?
무조건 공제당한다면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크게 매달리지않고
벌금은 나중에 얼마 나오는대로 내고 공탁은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아가면 너무 억울할꺼같아서요.
.만약 그런거라면  그냥 1천만원에 합의해주는게 나을꺼같기도하고......휴..잘모르겠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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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9 18:01

    가,피해자가 원할한 합의를 하는경우 집행유예처분을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또는 집행유예, 즉 벌금 아니면 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소송실익이 있어 소송을 한다면 공탁금은 전액공제 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는 형사합의금액으 수준은 적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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