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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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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09 07:58

질문의 내용 및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나

왕복4차선 야간 (피해자 음주상태가 아닐경우) 기본 30%~40%의 과실율이 적용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및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추가 문의 사항 있으면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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