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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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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29 04: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휴업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상관없이
   법원에서는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2.당연히 지불보증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지불보증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3.수술 후에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현재 후유장해가 특정되지 않기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5.일반 부상사건인 경우 10% 이며 사건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주치의의 객관적인
소견이사 장해감정서를 통해서 방향결정을 하시는게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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