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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를 한다면
1.현재 발급된 후유장해에 대한 인정 후 원하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를 하는 방법
2.외상성 관절염을 후유장해로 인정하여 영구장해로 합의를 하는 방법
이 중 택1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산출의 근거는 당연히 보험사약관기준이 아닌 소송시기준을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불사해야 할 사건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