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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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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4.27 03:5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상을 받기위한 생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충분한 입증이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CCTV상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장난을 친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주요할 것이며,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여 사법기관의 결과를
얻어 내는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고 있으니 방향설정은 소송을 전제로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길밖에는 없을것으로 보여지며, 보험사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의 "채무부존재소송"이기에
취업관련 하여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엄포가 과도하게 보여 지네요...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관련자료를 충분히 갖추시어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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