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7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광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8829-73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70만원
사고일시 2011년 3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음주 상대보험은 만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경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가해자 측이 유턴지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본인차는 우회전으로 진입하여 진행중이고
가해자차가 유턴하여 오던중 운전석측 앞측을 접촉된 사고입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먼저한 결과 상대방 은 음주취소인 수취가 나왔습니다.
우선 본인은 병원에 가서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받은결과 2주 진단이 나왔으며, 이때 상대방 Lig보험에서 렌트카를 보냈다면서 렌트카 직원이 와서 렌트인수에 사인을 하고 한 10일 정도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상대가해자와는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보험측의 설명으로 개인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모든게 끝났나햇는데 금일 5월20일에 렌트카측에서 전화가 와서는 렌트비용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상대 가해자 측에서 다 대준다고 해서 타고 다녓는데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보험접수가 되었다가 개인 합의를 해서 취소가 되어 그럼 본인인 제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측 보험에서는 렌트카를 합의를 했으면 가져가지도 않고 지금와서 렌트비용 128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합의를 해서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렌트카에서 제시하는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05.21 17:06

    합의내용 및 합의금액의 범위에 따라 쟁점이 있을듯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