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5.21 17:15

골절의 정도 및 압박율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나

본 사무실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소송을 통하여만 사건을 해결 합니다.

본 사건 소송시 170만원의 소득이 인정되고 후유장해가 5년정도 인정 된다면(상실율 27%기준) 

무과실기준 3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영구장해 인정될 경우 1억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후유장해 기간 및 상실율은 소송시 시행되는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모든 사항이 결정될 것입니다.

즉 소송시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판결금액이 결정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한 장단점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버스안 사고라면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무과실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10~20%의 과실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