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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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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1 18:19

가게차량돌진

조회 수 23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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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환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0
연락처 010-4947-8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11-05-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게 영업이 끝나고 문닫은 후 차량이 돌진 셔터,통유리 부서지고 에어컨,업소용냉장고,온장고 박살 2일간 영업못함 2일 휴업후 영업 개시했으나 아직 셔터,에어컨,온장고,냉장고 등 미설치로 영업에 지장 1.영업보상을 저희 매출장부기록에 따라 일 100만원 요구 했으나 나오는 태도를 보니 과세기준으로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과세기준으로 하다보면 당연히 저희 기준 보다 적어질텐데 어찌 응대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런식으로 나온다면 아직 미설치된 부분으로 인한 불편한 부분에 대해 휴업2일 이외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2.제가 임신13주입니다. 문 닫은 후 사고 난지라 현장에 없었지만 심리적 충격도 심하고 복구하는 2일내내 스트레스가 극심했으며 보험사와 복구,보상 문제로 고성이 오고가느라 현재도 심한 스트레스와 두통 잦은 복통이 있습니다. 3일동안 스트레스와 울화에 시달리니 지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대응하면 가능할까요? 3.만약 그쪽 보험사에서 최종적으로 보상한 내용이 흡족하지 않다면 여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대해 아는게 없으니 임신한 몸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소송비,변호비용이 많이 드는지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소송을 강행해도 좋을 정도로 승소율 높고, 보상 만족스럽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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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21 19:40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기 보다는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변호사선임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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