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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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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10 17:42

진단의 내용 및 후유장애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현재 국가장애 2급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상태라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으로 합의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 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시거나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피해자분과 함께 내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 만으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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