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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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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희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4-00-00
연락처 010-2212-58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보험회사 가입 안되어있음
사고일시 2011.06.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 무, 3주후 경과보고후 수술 (척추골절)

입원기간/ 초진 8주 추가로 1-4주 가량 추가될수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대 중과실 가해자 100% (버스 기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 하차역에서 내릴때 운전자가 출발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척추 골절로 인해 3주후 경과보고 수술을 하고, 지금 내과쪽으로 호흡쪽에 문제가 있어서  또다른 진단명도 추갈될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할머니이고 보험회사 가입이 안되어 있으며 지금 농업을 하십니다.

초진은 8주 정도 나오고 나중에 1-4주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질문할것이 우선 합의서는 경찰서 배치 합의서로 해도 될까요??

그리고 척추쪽이 골절이 되었고, 추가로  숨이 잘안쉬어 진다고 하여 추가 진단이 있을거 같은데..

합의금으로 700-1000 만원 보고 합의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1000만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1.06.11 08:25

    형사합의서는 경찰서 양식을 사용하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재 생각하시는 합의금 정도로 합의 된다면 매우 원할히 이루어지는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의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 하시고 기재된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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