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6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성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8900-3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년5원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8주 왼쪽 무름 연골 파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행단이라 과실30프로해서 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4차로 도로을 무단행단하다가 오토바이와 추돌 왼쪽무름 연골 파절로 기부스한상태구요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가입 보험회사에서는 최고한도900만원 한도에서 치료 받을 수있다고함 15일 입원하고 조기 퇴원 하고자해서 보험회사와 이야기 해바는대 하루 병원비 4만원정도 계산해서 2주 입원 뺀 나머지 6주 계산해서 200정도 치료비조로 줄수있다고하는대요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6.11 10:39

    과실 때문에 나중에 합의금이 현저하게 줄어 들더라도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는게 바람직 할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1.06.11 10:47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인하여 손해를 보게된
    모든 부분을 다 받을수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만큼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실상계라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도 30%만큼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과실부분만큼 빼고 받게 됩니다. 즉 30%만큼 삭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70%라면, 70%를 뺀 나머지 30%만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부상사고일 경우에는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부분만큼
    빼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금이 줄어 들게 되는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셔서 합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