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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1 20:10

자동차 교통사고

조회 수 21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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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경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7-06-23
연락처 010-6767-83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
사고일시 11.6.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은 안간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70~80 피해자:20~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6.11일 10:30분경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8:2 또는 7:3인데 거기에는 사람이 4명 타있었고 저희쪽은 1명 타 있었는데 상대방이 가해자로입니다, 여기서 저희 차는 영업용이기때문에 수리가 5일 걸린다고 하는데 트럭은 렌트도 없어서 일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지못하는 5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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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11 20:26

    보험약관에 휴차손해라는 것이 있을것 입니다.

    과실부분은 상계처리 하고 받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다루지 않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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