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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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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1-9917-13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30,000원(세전)
사고일시 2011년 6월 5일 06시4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분당수서간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신 것으로 추정되며, 가해차량의 속도는 스키드마크된 것으로는 87.84km이라합니다.
일요일이라 차량도 별로 없고해서 편도 3차로이며 중앙화단있는곳에서 건너시다 1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신 것입니다.
1. 피해자 과실 % ?
2. 가해자과실 % ?
3. 현재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직장생활을하고 있는데 구속여부???
4. 합의금절차나 보험사와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런일이 있어서는않되지만 처음이라 혼란스러워 글띄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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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12 02:17

    전동차전용도로인 도시고속화도로를 무단횡단 하신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결함이나 자동차의 중과실(과속,음주,무면허,약물운전등...)이 인정되지 않는한 차량의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지법 99가단 45947 손해배상(자)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감속 서해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승용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다거나 위 승용차에 구조상의 결합이나 기능에 장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책임 없음))


    결론 적으로 본 사건 소송은 형사기록을 토대로 가해차량측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받아 그 손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만약 가해차량의 중과실이 인정 된다면 차량측 과실을 10~20%정도 물을 수 있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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