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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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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20 01:46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큰 부상을 당하여 후유장애등이 예상 된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이며 가해자 혹은 차주가 변재할 능력이 없다면 부득이 피해자 혹은 그 가족차량의 종합보험 약관 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활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본 사건 해결에 앞서 우선 가해자 및 가해차량 차주의 재산상태를 알아 보시야 하며

만약 가해자 및 차주에게 변재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실시 되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청구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무보험차상해특약을 권유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보험차상해특약은

소송시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만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영구장애가 확정시 된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고려 하시기 바라며

만약 보험회사에서 영구장애를 인정하여 보상을 한 다면 보험사 약관기준에 맞는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한다면 공탁금액은 전액 공제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분은 기재하신 내용 상으로 보아 소송을 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흉터의 크기가 많고 영구장애가 인정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 이라면 머리를 다친

친구분과 같이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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