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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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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06 19:12

병원은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급적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이 좋겠죠..

원하시는 피해보상은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이며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결과라면 무과실 기준
 
8천만원에 상실율을 곱한금액 정도의 위자료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즉 10%의 상실율 이라면 8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입니다.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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