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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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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08 21:15


아래 글 올리신 피해자와 같은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부상부위에 치료 후 현재 신체적인 큰 이상이 없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 이라면
 
후유장애 인정은 어려울듯 합니다.(그러나 최종환자의 상태를 검토해야 함)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시 150만원 전후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아래 글 기재하신 분과 동일 사건 이라면 같은시점에 의뢰하셔서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 하시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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