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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7.08 22:31

1.인도상 사고가 맞다면 11대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형사문제 참조)

2.기재하신 내용이 맞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3.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가 된 이상 자동으로 고소가 된거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는 원래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4.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소득등에 따라 달라 지므로 현재는 예측 불가입니다.

5.병원비는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6.의료기록 동의 열람은 가급적 해 주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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