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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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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02 22:30

가,피해자는 경찰에서 가려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며

과실비율은 사고의 상황(도로상황,폭,주/야,운전자의중과실등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며

대인사고에 대한 큰 피해가 없다면 통상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게됩니다.

양자간에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면 상호간에 형사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중앙선침범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과실비율은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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