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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교통비는 과실이 없을시 1일 8천원 (약관기준상)인정 됩니다.
소송시에 실제 택시비를 인정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대인 쪽으로 향후치료비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