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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는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될것이고 300만원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으로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단, 책임보험 초과배상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