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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9.18 12:4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피해자의 신체적인 고착상태가(수술을 했다면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경과시점)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확정시 된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를 진행 해야 합니다.(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바로 소송)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약관기준) 합의금액과 소송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 입니다.(영구적인 장애 인정시는 더욱더 그러함)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확정시 된다면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검증된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가해자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합의 실익이 거의 없음) 

또는 소송을 진행 하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본 사건 후유장애가 영구적인 장애평가에 의미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손가락쪽 관절장애는 후유장애율이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인정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이

적기 때문에 한시장애일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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