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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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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9.20 19:5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을 사료컨데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 끼리 사고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전거 도로에 주행차선의 구분이 있는지가 의문이며

차선 구분이 없는 자전거 도로의 역주행(자전거 도로의 우측진행을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간주)

이라면 정확한 형사기록을 두고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이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역주행 이라면 통상 50~6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차도가 아닌점을 감안 한다면 30~40%정도의 과실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망인께 불리하게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임)

과실은 사고의 상황 즉 도로의 폭,주/야간,안전장구착용 유/무,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무과실 기준 약 8천만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과실이 50%라면 약4천만원의 위자료 판단이 근간 법원의 입장입니다.

위자료판단은 재판부의 직권이며 재량권 입니다.
(단지 그 판단의 기준이 8천만원 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라며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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