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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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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06 02:08



사고후 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 개인적인 사유이기에 배상청구 안됩니다.

2.향후 성형치료비에 대하여 배상이 되며,  신체부위에 따라
  수술을 하여도 흉터가 흉하게 남을 정도라면 추상장해 인정도 가능합니다.

3.대.소변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가능하나 소송을 전제로 하여야
   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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