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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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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0.08 06:5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이 없어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득적용에 있어 소송시에는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세전소득을 연 7천7백만원 으로만 가정해도 무과실 기준시 예상판결금액은 약4억4천만원 입니다.
(정년은 62세까지 계산)

또한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이 계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소송시 교육청등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정확히 확정 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소송전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위한 합의가아닌 합의다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위임받은 변호사사무실의 양심적 판단에 맞겨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반드시 있는 사건임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고 내방 상담 하시면 명확한 법률적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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