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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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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13 22:52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경우 일반기업체 직원과  

공무원(공사등)등에 적용되는 퇴직금 산출방식이 따로 있으며


일반적인 기업체의 일실퇴직금이 인정 되려면

첫번째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업체의 근무자에 한하며

두번째 취업규칙 및 관련법규의 규정대로 적용하게 됩니다.(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또한 세부적으로는
1.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고 직후 바로 퇴직한 경우
2.피해자가 사고 이후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
3.피해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
등을 구별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무원이나 공사가 아닌 일반적인 기업체의 퇴직금계산 방식 중 위 세부적인 방식중
1.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고 직후 바로 퇴직한 경우에는
[(정년시 퇴직금의 사고시현가-기수령 퇴직금)*노동능력상실율]

2.피해자가 사고 이후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
[(정년시 퇴직금의 사고시현가-실제 퇴직시 수령한 죄직금의 사고시현가)*노동능력상실율]

3.피해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
[정년시 퇴직금의 사고시 현가-사고시까지의 계산상 기근속 퇴직금)*노동능력상실율]

로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만약 액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실제퇴직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보험사의 일반적인 퇴지금 산정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시 월평균임금*재직기간 또는 퇴직금지읍율*1/(1+0.05*잔여 재직년수)현재시점 퇴지금 또흔 실지급 퇴직금]
*노동능력상실율

위 산식은 연5%의 중간이자 공제하는 산정 방식이며

 

월 평균소득은 실제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이 원칙이나
일실소득이 통계소득으로 인정 된다면 일실퇴직금에 대하여 통계소득 주장을 해 볼 의미가 있을것 입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이론 및 재판실무상 사례가 있으나
이는 저희 법무법인의 수많은 업무경험 및 소송판결을 득한 중요한 자료이기에 재공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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