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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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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14 23:03

질문자 및 아이모두 자동차보험 적용이 됩니다.
(단 고의적인 피해자가 아닐경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1대중과실(음주,무면허 등등)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단,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면 달라질 것인데
중상해란 식물인간,마비,실명,절단,정신이상등의 피해가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 집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을것인데
아이의 보호자가 동반 했고 어린이집이 명확한 불법행위가 인정이 안되면 책임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이가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간병비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추후 민사소송시 일정기간 인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검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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