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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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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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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02 18:05

보험사에 의료기록을 동의 및 열람해 주는 것은 큰 부상사건의 경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원할히 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을 할 경우 그 자료들을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활용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상부위에 대한 정확한 제시내용이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초진기간 ,수술회차,입원기간)등을 고려 할때 현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적정하지 못한 합의금 제시인 듯 합니다.(부상부위에 과거 기왕병력이 없었다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아버님과 함께 내방 하셔서 상담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가급적 피해자를 저희들이 직접 보고 환자의 상태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 불편 하시더라도 함께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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