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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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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04 23:40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고 추돌 위치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입증 된다면

무과실 판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십자인대 복원 및 재건수술을 했다면 후유장애가 잔존 할 가능성이 높으니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염두에 보시기 바라며

소송시에는 사건의 조사기록등을 토대로 판사님께서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원고측 변호인 측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해야 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수술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이 경과 되었으니 주치의 선생님께 무릎동요(흔들림)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구하셔서 5mm이상의 판단 이라면 영구장애가 거의 확정시 되니 소송을 결정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공제조합은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공제조합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없는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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