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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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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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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13 23:1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소득인정은

업종별,직종별,경력별소득을 준용한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자격증 보유 유,무등이 통계소득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소득의 지급방식(수령방식)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계소득 인정 여부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이유 등으로 기재한 내용만 으로는 통계소득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투명 합니다.

위자료는 보험사 약관기준으로는 4500만(20세이상 60세이하)이며 소송시에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례비는 보험사 기준으로는 300만원 소송시에는 실제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0만원까지 인정 하는것이 일반적인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내방 전에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 하셔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속인들이 직접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중 일부를 링크해 놓은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5/49147

http://www.sagohu.com/s5_faq5/51671

http://www.sagohu.com/s5_faq5/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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