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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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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17 17:33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나뉘어 지며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도로에서 가해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왔다면 피해차량의 과실은 없을것 입니다.

과실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이 다른 경우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데

피해상황이 크지 않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원할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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