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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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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28 18:47

현 시점에 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사고의 충격이 경미 했거나

과거 동일부위 기왕력이 있다면 소송실익이 불투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50%라면 합의 후 발생된 치료비를 돌려 받는데 의미를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으며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다는 법원의 판단 이라고 할 지라도 소송실익이 확실히 있다는 판단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 하시기 바라며 소송 보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본 사건을 해결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진행 한다면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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