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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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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03 19:32

진신을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뒤 차량이 추월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려고 하였다면

친구분 차의 스키드 마크 자국의 위치를 떠나 상대방이 전적인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사고조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 부부분 참고 하시기 바라며(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참조) 

만약 친구분이 좌회전 혹은 유턴을 하려고 했고 뒤 차량이 정상 주행 중 이라면

친구분 전적인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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