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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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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07 23:48

병원 치료비는 전액 공제조합에서 부담(지불보증)하며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은

확정된 손해액이 가늠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입원기간,향후치료,후유장애 유/무등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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