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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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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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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08 00:31

1.산재.

업무상재해가 해당이 될려면 출퇴근의 수단을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그 수단의 비용을 제공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밖의 특수한 상황이 인정 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 할 수 있으나
산재적용 여부 및 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측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2.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

만약 산재처리가 불가능 하여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한다면
부상 최고 2천만원의 치료비 지불 및 후유장애 인정시 최고 1억원 까지(급수에 따른 차등적용) 가능 합니다.
(급수에 따른 내용은 질문자님 측의 차량 보험사측에 보험약관을 요청 하시면 그 약관중 책임보험(대인1)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범위의 보상입니다.
중복 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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