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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뺑소니는 구호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경찰에서 당사자들을 조사 후 구호조치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뺑소니혐의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경찰측에서 현재 상황을 두고 뺑소니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 이라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하신측이 차량 운전자 측 이라면 더 이상의 질문은 답변하지 않으며
피해자측 이라면 경찰의 조사 결과 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재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