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2.29 18:26


안녕하세요.


합의금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기에 세무자료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2주간 휴업손해와/ 위자료(30만원 정도)/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은
결정이 될것이니 소득에 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에 대해서는 수리기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