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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1.06 18:0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합의시점.

현재는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시점 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는 제외하고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렇게 합의한 후 후유장애 청구 및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 경우를 저희같이 사건을
많이 다루는 전문가들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듯 합니다.


2.산재 와 교통사고.

산재로 처리하면 급여의 70%를 보상 받으며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급여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휴업손해라고 하는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 합니다.


3.통원치료.

보험약관상 통원치료 교통비만 8천원이 인정됩니다.
또한 치료비는 전액 병원측에 지불을 보증해야 합니다.
앞으로 얼마의 치료가 필요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보험사의
주장은 어불성설 입니다.


4.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입원기간 중에는 휴업손해를 지불해야 하며
퇴원후에는 장애가 남는만큼 상실율 만큼 실업급여 유,무에 관련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향후대안-

현재 후유장애가 예상되고 개복술을 해서 흉터가 큰 상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 사건을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만 참고 하셔도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도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후유장애를 제외한 합의-
http://www.sagohu.com/s5_faq2/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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