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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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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1.10 21:29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은 후진을 한 트럭 및 행사를 주관,주체한 가평군측의 책임이 동시에 있습니다.

청구를 하는 방식은 과실부분에 쟁점이 있다면 가평군측에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보험사에 과실쟁점이 없다면 보험사를 상대로만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으로는 가평군 및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게 바람직 할 듯 합니다.

치료의 과정 및 그에 따른 치료비 지불 문제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며
(이는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불보증 조치를 해 줍니다.)

간병비 와 일을 못하는 휴업손해 및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상실수익액등은

가지급금 형태로 청구를 해서 환자의 간병 및 생활에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면치

못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가해자측과 형사합의(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시에는 형사합의금액이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를 작정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합의에 관한 일련의 과정 및 추후 청구해야할 손해배상에 관련되어 사건초기 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이러한 중상해의 경우 어차피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 해야 하는게 바람직한 선택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보호자 분께서 내방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상담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상담시에는 뜬 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 드릴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와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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