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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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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19 03:0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만나자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도 알수는 없겠지만 음주운전 이라던지 동승경유 및
목적등에 대한 조사일 수도 있겠으며, 가불금 신청은 한도내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상태이고 의사의 오더가 있으면 지불보증을 해주어야만
하며,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수술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운동장해(강직), 신경손상이 잔존한다면 이는 후유장해로 
볼 수 있으며 이에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대응을 하셔야 하는대 보험사
에서  가만히 있으면 친절히 다 챙겨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사항은 유선이나 관련자료 팩스송부 및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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