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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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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2.06 19:02


1.형사합의

형사합의(개인합의)는 가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와 민사적인 합의를 해야하며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가해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2.간병비 및 기타손해(대체고용)

간병비는 보험사 약관 기준에 의하면 식물인간의 상태에 준해야 간병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전합를 할 경우에는 실제 간병비 지출 영수증이 있는기간
또는 주치의 선생님이 간병인 필요소견이 뒷받침 된다면 일정기간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폐업에 따른 손해.

이 부분은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이 다투게 되지만 보통 위자료 참작사유로 평가하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 입니다.


4.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신체적 고충에 따른 위자료 판단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률적인 위자료를 기준으로 하지만 소송시에는
후유장애의 범위와 피해자의 고충에 따른 위자료 판단을 하게 됩니다.
 

5.결론.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 길만이 피해자의 권익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최적의 대안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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