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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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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2.28 21:1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간병비.

간병비(개호비)는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는 주치의사의 개호소견(기간명시) 및 실제 간병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인정해 줍니다.


2.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에는 노동능력 상실율 만큼 인정 됩니다.
즉 한달에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입원기간 중에는 전액 인정가능 하나
그 이후에는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백분율(%)만큼 그 가동연한(개월수에 맞는 호프만계수 적용)을
곱하여 인정하게 되는것 입니다. 즉 100만원의 소득에 후유장애율만큼 그 기간은 가동연한 만큼.


3.보험사제시금액.

보험사 제시는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을 제시 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부위 기왕병력이 없다면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는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휴업손해 관련 홈페이지 내용-
http://www.sagohu.com/s5_faq2/28872/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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