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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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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07 17:53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이명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처구 하려면 이명에 따른 후유장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상 이명에 대한 후유장애는 지속적인 치료(통상 1년 이상)의 치료 후에도
의사의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이명이 잔존 한다면 이는 후유장애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본 사건은 조만간 합의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을 평생 가지고 가야 한다면 이는 영구장애에 해당이 될 것인데
그 장애의 범위(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위자료,상실수익액등이 결정 될 것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여 합의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이 어떤 의미 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청기를 할 만한 상황이면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향후 경과를 지켜 보시고
이명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확정시  된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할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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