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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07 19:3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 호의동승의 경우 일반적인 호의동승보다 과실을 많이 책정하는 것은 법원의 보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50%의 과실은 너무 많이 평가된 과실 이라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판단하며
40%정도의 과실을 초과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흔히 특인(초과심의)라는 자체적인 제도를 활용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듯 하며
소송시에는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또한 소송시에는 장례비를 실제 영수증 기준 500만원을 초과할 때 500만원까지 인정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산출내역은 소송기준과 동일합니다.

본 사건을 두고 소송전합의를 한다면 현재 50%의 과실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 100%라면 원할한 합의선
이라고 생각되어 지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득 하는게 유가족 분들께는 유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액은 근간 무과실기준 통상 3천만원 정도가 보편적인 합의금액이나 본 사건은
아버님의 과실 부분도 일부 있기에 2천만원 정도면 매우 원할한 합의선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합의시에는 합의금 보다는 합의서양식 과 채권양도통지가 더욱 중요하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펭지 내용 및 자료실 양식을 사용하면 원할히 해결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사건 위임을 원하시면 보험사 최종제시금액 대비 초과약정 방식을 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정에 관련된 내용 및 위임관련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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