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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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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13 01:13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인 송무팀에서 앞선 답글이 있었습니다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피해자의 과실,부상부위의 후유장애 유/무,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 이거나 상태 이어야 합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이 없어 과실비율은 추측하기 어려우나 무과실로 판단 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보호자의 관리감독 소흘로 상당한 부분 약 30%에 가까운 과실이 책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피판술을 여러번 시행한듯 하며

남자의 경우라면 왠만큼 흉터가 크지 않다면 추상장애 인정 여부는 불투명 하며
여자의 경우라면 추상장애 인정 가능성이 있을듯 합니다.

물론 재판을 할 경우 신체감정 결과 및 그 결과를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근간 특히 남자의 경우 추상장애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듯 합니다.

아킬러스 건의 손상 및 골절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보행이 정상 적이지 않다면 이는 영구적인 후유장애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은 신중히 처리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가급적 피해자 분과 직접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그 때 후유장애,추상장애 여부등을 판단하여 향후대안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 전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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