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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18 01:17

2012년 1월 사고라면 절단,실명등의 확정적인 후유장애가 아니라면

현재 후유장애를 확정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법률적 의미 또한 없겠습니다.

장해진단의 범위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 인지는 모르겠으나

후유장애는 사고 발생 몇달만에 앞서 설명드린 특수한 진단내용이 아니라면 치료 후 환자의 상태가

충분 한 치료 후 고착되는 시점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통상 6개월 이상 경과되는 시점

그 밖의 신경외과,신경정신과적인 평가는 수상일로 부터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점에 평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상세한 내용이 없어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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