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3.20 07:39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사료컨데 피해자가 의사선생님께 문의한 장애는 국가장애 등록을 문의한듯 합니다.

일반적인 청각 국가장애(청각 장애)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양쪽 귀에 모두 어느 정도의 난청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아무리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농이라 하더라도 다른 쪽 귀가 정상적으로 잘 들린다면

장애등급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멕브라이식(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후유장애) 후유장애 평가를 할때는

경증의 이명의 경우 5%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본 사건의 멕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를 위해서는 사고전 청력의 이상소견이 전혀 없다는 조건 하에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후유장애 유,무를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 있어 후유장애 판단을 하려면 사고 후 6개월 이상은 경과되는 시점 이기에 현 시점에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고 소송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본 사건 소송에 임할 때에는 손해배상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법원신체감정을 통한 정확한 후유장애 유,무를 판단 받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음에 있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