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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4.10 01:40

1.진단은 주치의 소견으로 발급되는 것이며 초진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 하면 됩니다.

2.문제없습니다.

3.물품파손은 입증서류를 갖추어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며, 그외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또한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입,퇴원은 의사선생님의 판단 입니다.

5.가해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신고를 안해도 무관하나
11대중과실인 경우 형사적인 처리 문제라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 및 기타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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