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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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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4.10 18:4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에 쟁점이 많은듯 합니다만(자영업자 즉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설명)

기재하신 내용에 혼선이 있습니다.

매출신고내역 혹은 부가세 신고내역을 기재 한 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기재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희 들의 생각으로는 매출신고내역 혹은 부가세신고내역을 기재한 듯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이라면 사고전 꾸준이 즉 최소 5년이상은 비슷한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현실 소득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통계소득은 업종별,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견인차량 운전 자격증 보유 유,무 및 과거 유사직종 경험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큰 사업체 규모라면

사업분류를 일반적인 통계소득 적용인 중,소 분류 혹은 중분류,대분류 등으로 적용분류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분류는 사업의 규모가 객관적으로 매우 큰 규모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직원을 고용하고 견인차를 여러대 운영하는 경우 등)

그로 인하여 인정되는 소득의 차이는 사업분류 중,소 분류로 햐여 

직종을 운송차량 및 기계관련 조립원 기준 전경력 약 215만원 부터 구분되며

10년이상 종사를 한 경우에는 월 약 434만원의 통계소득이 적용되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공제조합측의 최종 제시 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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