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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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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6.02 00:0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원할치 않을시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무실 이라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차례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이 가장큰 쟁점이 될 것인데요..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정확한 사안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기재한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야간 횡단보도 지근거리를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신호가 아닐때 무단횡단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차량은 정상신호에 진행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은 기본 50%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가,피해자의 중과실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60%정도 까지는 각오를 하셔야 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담 하시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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